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중상해이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요령과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란하게 살아가던 지인가족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부모나,아이중 한명이 병원에 누워있다면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걱정스러운 나날들을 보낼텐데요.. 혹시나 중상해이상이라서 그 피해가 많이 크다면 다시 행복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는 큰 아픔을 겪을겁니다.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것 보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처리 팁 및 대응요령만 기본적으로 알고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겁니다.
목차 |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처리 팁 및 대응요령 |
1. |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처리 대응요령 3가지 -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중상해 케이스 |
2. |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처리 꿀팁 4가지 |
나도 모르게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이 사고가 12대중과실 교통사고라면 처리기간,처리절차는 어떻게 되고 또 12대중과실은 무엇이고 교통사고 가해자의 벌금과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에 살펴봤는데요 이해를 좀더 하시려는 분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처리 대응요령 및 꿀팁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 실시간 교통사고 유용한 정보 |
1. |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절차 처리기간 CCTV 카메라 요청 확인 방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중 신호위반 |
2. |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벌금 및 합의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7년 화물고정조치 위반 추가로 12대중과실의 모든것 |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처리 대응요령 3가지 -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중상해 케이스
1.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처리 기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중상해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있다면 피해자는 보험처리및 가해자와의 합의로 크게 3가지 정보를 알고있어야 합니다 .
첫째. 민사보험처리 입니다.
둘째. 형사합의 입니다.
세번째. 가해자의 행정처벌 입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처리 민사부분 보상처리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면 종합보험을 넣어놓았기에 보험처리를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피해자이고 상대방 가해자의 과실이 100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 보험처리를 통해 보상처리가 되는부분이라 어디까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처리 수리비 부분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 차량및 오토바이가 파손이 되었다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오토바이 수리비만 생각하는데 교통사고리 인해서 핸드폰 등이 박살이 났다면 이또한 포괄해서 보상처리 요청해야합니다.
둘째.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처리 치료비 부분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중상해 입원을 했다면 입원비등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처리 합의금 부분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영업손실, 영구장해, 한시장해 등과 미래치료비 등으로 합의금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
3.12대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행정처벌을 확인하고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에 진단서를 접수한다면 가해자는 행정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부분에서 이전에 말씀드린 12대중과실 벌금 정보를 확인하시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의 정보가 있다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시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지 체크를 할 수 있을겁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처리 꿀팁 4가지
1.보험사와의 민사부분 합의금에 대한 보상처리 꿀팁 첫번째 입니다. - 장해손해,휴업손해,미래치료비가 잘 체크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중상해이상 피해자의 경우 인대및 뼈가 부러져서 수술및 입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때문에 가해자가 100% 과실이 있다고 나오면 가해자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치료후에 따로 찾아가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가해자보험사에서 찾아왔을때는 피해자가 중상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기에 한시장해 등급으로 보상처리를 하려고 할겁니다.
이때 장해부분의 등급이 3~5년등 높은등급으로 계산되었는지, 휴업손해부분은 입원및치료기간과 같이 처리되었는지, 미래 치료비의 경우는 적당한지 체크를 잘 하셔야 합니다.
2. 보험사와의 민사부분 합의금에 대한 보험처리 팁 두번째 입니다. - 몸에 핀이있다면 퇴원후 제거때 피해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수술의 경우 몸에 핀을 박아 놓은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미래 치료비를 합의할때 이부분에서 피해자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퇴원후 핀제거 부분인데요 핀제거를 위해서 필요한 입원기간, 그 기간동안 손해를 보는 휴업손해 또한 확인하셔서 합의금을 산정하셔야 할겁니다.
3.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 보상처리 꿀팁 세번째 입니다. - 찢어진 부분이 있다면 미래 성형수술부분도 체크를 해야합니다 .
얼굴등 남들에게 보이는 부위는 특히나 미래치료부분에서 빠지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휴유증이 영구히 남는부분이기에 성형수술 부분도 합의금에 넣어서 피해금액을 산정해야합니다. 혹시나 얼굴에 많은부분 피해가 있다면 교통사고후 보험사와의 민사부분 합의금 보상처리에서 이부분을 체크 꼭 해야 할겁니다.
4. 교통사고 보험사 민사합의금 보상처리 팁 네번째 입니다 .- 가해 보험사의 합의금이 피해자가 생각했던것보다 작으면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가해자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한 민사합의금이 피해자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작게 나온다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는 피해자 민사합의금의 10~20% 수임료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받아온 피해 합의금이 수임료를 주고도 기존에 제시했던 보상금보다 크다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100% 가해자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것도 속상한데 제대로된 보상금도 못받는다면 억울학것 같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야 할 겁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 케이스마다 다른부분이 많으니 경험에의한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한후 담당보험사와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셔서 손해보지 않는 보상처리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