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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 사고 절차 처리기간 CCTV 카메라 요청 확인 방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중 제3조 2항 1호 신호위반 교통사고

by 머니슈츠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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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는 또는 우리나라에는 또는 그보다 더 작은 우리동네에는 TV에서 가끔본 '세상에 이런일이'같이 상식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평화로울것만 같았던 나라에서 국가분쟁이 발생해서 너무 쉽게 생명이 없어지고 , 국가적으로는 내일볼듯이 나갔는데 하늘나라로 간 천사들도 있고, 우리가 살고있는 마을에서는 정상적으로 교통질서를 지켰는데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최근 지인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앞만보고 교통질서를 지켜서 직진을 한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 상대방 차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난것 입니다. 큰 교차로에서 지인은 직전을 상대방차는 좌회전을 하고 있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난 교통사고 였습니다. 

 

정황상 교차로 꼬리물기에 의한 교통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12대중과실로 짐작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찾아보고 확인함.

 

( 이당시 물적증거가 없어서 지인과 저는 정황상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때 꼬리물기를 하지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꼬리물기로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았다면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되어서 가해자에게는 많은 불리한점이 있을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

 

교통사고가 크게 난 경우라 주위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서는 경찰차도 출동하고 병원에서는 앰뷸런스도 교통사고 현장에 왔던 사고였습니다. 지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엠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각종조사결과 갈비뼈와 손뼈가 부러져서 검사와 수술,입원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봐도 100% 사고책임이있는 가해자가 자신은 아무잘못이 없고 교통신호에 맞춰서 운전한것 밖에 없다며 사과는 커녕 오히려 지인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며 모든 치료비는 지인이 지불을 해야한다는 소리를 보험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니 이건뭐 기가막히고 코가막히는 상황이 아닐수가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하고 사고접수를 한 교통조사관님은 일단 쌍방의 입장차가 크니 교차로에 있는 CCTV를 보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겠다며 CCTV 열람 접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이 지나도 교통사고 처리가 되지않아서 교통사고 절차가 어떻게 되고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교통사고 현장 CCTV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기도하고 걱정스럽게 치료만 받고있는 지인이 염려가 되어 직접 교통사고처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기간 및 절차 

교통사고의 경우가 다양하고 어떤종류의 차량으로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서도 절차가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인이 사고가 난 경우의 교통사고 처리기간및 교통사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리절차 - 경찰관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접수한 경우

 

지인의 경우 큰 사고였다보니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주위 목격자 진술도 받았고 경찰관이 직접 사고접수도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쌍방의 진술이 다르고 신호가 지나간뒤의 상황만 경찰관이 본경우라 현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CCTV 열람을 접수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가해자를 특정해서 각 보험사및 가해자,피해자에게 전달하고 그 피해의 규모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받아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할정도의 상황인지 판단하는 절차로 교통사고 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기간 CCTV 열람할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짧게는 1~2주일 길게는 한달도 걸린다고 경찰조사관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 지인의 경우 경찰조사관님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해주셔서 2주일 조금안되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경우 상대방의 말도안되는 우기는말때문에 악몽을 꾸고, 개인사업자인데 일도할수없고 몸도 아프고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 하루하루가 힘들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교통사고 CCTV 카메라 요청 - 교통사고 정보공개 확인 꿀팁!!

교통사고 초기에 주위에있는 CCTV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2주가까이 교통사고 처리가 되지않아 많이 답답했었는데요 직접 시청및구청,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청에서는 확인 할 수 있는 CCTV는 없었습니다!!)

 

결론은 각 관할 CCTV에 따라서 문의 및 열람을 할 수 있는게 정해집니다. 

1. 도로교통및 신호위반을 위해서 필요한 CCTV의 경우 경찰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주차위반 등 관련해서는 구청 교통행정관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3. 방범용 등 다용도 CCTV의 경우 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개인이 직접 볼 수 있는 CCTV는 3번인 다용도 CCTV뿐이었습니다. 이것도 교통사고 현장에 CCTV가 있어야 하는데 지인의 경우 다용도CCTV가 없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CCTV는 개인이아닌 경찰서 사건담당자나 관련된 관공서의 요청으로 이루어 진다고합니다. 

 

 

교통사고 12대중과실 - 교통사고 CCTV 카메라 요청 결과 100% 상대방 차량의 잘못으로 밝혀짐

 

지인의 경우 경찰조사관이 직접 접수를 하였고 2주가 다 될쯤 결과를 확인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 교통사고 절차에 따라 비교적 처리기간이 짧게 처리되었습니다. 

 

교통사고 CCTV 확인결과 100% 가해자의 잘못으로 지인이 피해를 입은 사고였다는게 밝혀 졌습니다. 

 

특히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중에서 제3조 2항 1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교차로 꼬리물기로 이한 교통신호 위반이 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말씀주셨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신호위반을 하고 가해자는 어떤 처분과 벌금을 받는지에 대한부분과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합의및 합의금 내용, 11대중과실,12대중과실에는 어떤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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