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용한 의식주에 피해를 입는다면 국가나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최근에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기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데요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잘 알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양도 양수 행위를 하거나 알선만 해도 법 위반이라고 하니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양수 행위를 알선만 해도 1000만 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인중개사법 개정 및 날짜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등 금지행위 확대 내용 공인중개사법 개정 징역 또는 벌금 내용 |
공인중개사법 개정 및 날짜
■ 공인중개사법 개정 및 날짜
* 공인중개사법 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3항, 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3항, 제47조의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제49조(벌칙)가 2023년 6월 1일 신설되었고 시행일은 2023년 7월 2일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등 금지행위 확대 내용
■ 공인중개사법 신설 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7조 3항 신설 내용은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 제7조 1항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애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 2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3항은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니다.
* 제19호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호 2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등 금지행위 확대내용 정리
* 2023년 7월 2일 시행예정인 신설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되었지만 2023년 7월 2일 이후에는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가 됩니다.
* 요즘같이 계속되는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용을 제재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고 2023년 7월 2일 시행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변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이 사회에 잘 자리 잡기를 바라며 혹시나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 하면 보증금 떼임 및 임차인 권리 못 받는데 하지 말라는 전세임대인, 월세 주인에게 계약 포기하고 주의사항 문제 확인 후 세입자가 계약금 돌려받는 5가지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공인중개사법 개정 징역 또는 벌금 내용
■ 공인중개사법 개정 벌칙 내용
* 제49조(벌칙) 1.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
* 1의 2.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 7.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응 양수. 대여받은 자
* 7의 2.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 위에 신설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하는 사람은 '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공인중개사법 개정 벌칙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출처 :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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