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마지막날에 날씨도 추워지고 11월로 달도 바뀌고 계절도 바뀌다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정보중에 법제처에서 확인할수 있는 새로 시행하는 법령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베스킨라빈스도 이달의 아이스크림이라고해서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빠르게 바껴가는 유행을 선도하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수요층을 확보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이외에도 파리바게트, 옵스, 공차, 스타벅스, 나이키, 아디다스, 유아인이 모델로 있는 무신사 등 우리가 입고 먹고 신고 하는 모든 생활용품 들도 바뀌는 제도에 맞춰서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법도 빠르게 사람들이 지킬수 있게 제도화 되고 있는데요 옛날 식당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밥을 먹었던 때가 그래 오래지 않은것 같은데 지금은 음식점에서 담배를 핀다는 생각은 말도 안되는 일이고 모든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는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생활속에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거난 하는 제도는 변경하거나 신설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법제처 및 전문 행정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마지막밤도 몇시간 남지않았는데요 몇시간 뒤 11월에는 어떤 시행법령이 있는지 알아보고 생활하는데 유익한 정보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지원 - 11월 시행법령
예전에는 회사 중역들이 모여서 공기좋은 산속, 경치좋은 바다근처 골프장에서 접대골프나 친목골프를 즐겼는데요 최근에는 사회초년생의 젊은 청년들도 골프장, 스크린골프장에서 명랑골프나 프로골프 등 다댱한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프가 인가가 있다보니 골프장이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골프장을 건설할수있는 토지의 경우 제한이 있기때문에 한번 맘먹고 골프를 즐기기위해서 골프장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려고 해도 좋은시간,날짜는 벌써 예약이 다 차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인기있는 제주도,강원도, 경상도,전라도, 경기도 등 골프장의 경우 한참을 기다려도 햇빛이 쏟아지지않고 어둠이 깔리지 않은 메인시간에는 예약을 잡기란 사실 힘들다고 봐야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시즌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서 친목골프를 하기위해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주도 골프장을 살펴보고 별점 5점만점에 4~5점 골프장 위주로 홈페이지를 찾고 예약을 하려고 했지만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약이 남아있으면 시간이 안맞고 시간이 맞으면 날짜가 안맞고 어쨰든 너무 예약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4사람 의견을 조합해서 맞는 날짜에 예약을 했지만 그날 하필이면 너무 많은 비가와서 급하게나마 제주도 서귀포 스크린골프장에서 친목도모를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골프의 인기에 탑승해서 그린피 가격을 계속해서 높이다보니 정부에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11월 4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 개정안" 에서는 기존 회원제, 대중제 둘로 나누던 골프장을 회원제,비회원제, 대중형 3가지로 분류합니다.
이로인해서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된 골프장은 세제혜택 지원을 받는대신 정부 기준만큼 그린피를 낮춰야 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확대 -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코로나19 시기에 자영업자로 일을 했던 사장님들은 너무 힘든시간을 보냈는데요 소상공인으로 몇가지 업종을 운영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매출대비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회계,영업,광고,총무,운영,판매 등 어느 부서에서든 세이브 할수 있는금액이 있다면 정부지원을 많이 찾아봤던것 같은데요 11월 24일부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부애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않은 1인기업의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가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을 한도는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혜택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제한 - 매장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될까요?
살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안해본 사람을 없을것 같습니다. 사실 1회용품 사용 규제,금지 보다는 편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적극 권장해던 단체나 회사도 많이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라서 재활용품 활용이 많이 되고있는 시절입니다.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폐배터리,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자원을 절약하면서 경쟁력을 가지는 업종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연구를 하는 회사들의 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24일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확대 규제합니다.
현재는 3000제곱미터 대규모 점포와 165제곱미터 이상인 상점에서 비닐봉지,일회용 쇼핑백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11월24일부터는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편의점 및 제과점, 종합 소매업 등에서도 쇼핑백,비닐봉투를 사용할수 없게됩니다.
또한 일히용종이컵, 일회용빨대, 일회용젓는막대, 1회용우산비닐도 규제 품목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용금지되는 품목은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비닐방석, 막대풍선 등과 같은 일회용 응원용품 입니다. 기존에는 무상 제공 금지였지만 이제는 사용자체가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하지만 전분 이쑤시게, 순수 종이 쇼핑백, 자판기 종이컵, 장럐식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서 제외된다고하니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금지인지,제한인지, 규제인지, 규제제외 품목인지 확실한 정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시행법령 이외에도 11월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등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하니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서 법을 잘지키는 시민이 되어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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