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투자,저축 카페에서 올라오는 수익인증, 경험담, 월천만원 만드는 방법 등을 보고있다보면 종부세, 종합부동세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무슨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기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야기속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라는 말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거나 내가 종부세를 내니 부자다 하는식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세금을 내는건 안좋은것 같은데 왜 부자 이야기를 할때 종합분동산세가 나올까요? 종합부동산세 란? 무엇일까요?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는데 종부세 뜻? 확인하고 우리도 부자가 되어볼까요? 가장 정확히 알고있을것 같은 국세청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국재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주택,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에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세입자를 살고계시거나 월세로 원룸에 살고있는 사회초년생, 대학생의 경우 정보를 확인해서 추후 부자가 되었을때 좀더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해서 월급으로 목돈을만들기위해 적금통장을 만들었거나, 회사생활 1년,,2년 지나서 목돈을 굴리기위해 예금통장을 만드셨던 분들은 일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및 저금리의 부동산담보대출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종부세를 납부할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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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부속토지 포함한 주택보유자 : 기본 공제금액 6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과세, 1세대1주택의 경우 11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과세
2.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보유자 : 기본 공제금액 5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과세
3.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보유자 : 기본 공제금액 80억 초과하는 금액에 과세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및 고지
1.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해서 납부합니다.
2.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지만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위에서 확인한 과세대상에서 공제금액을 뺀 초과금액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은 일괄 3%, 조정지역 2,3주택 이상의 경우 6%가 적용되고, 종합합산토지분은 15억이하 1%, 45억 이하 2%, 45억 초과에 대해서는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의 주택에는 세분하여 3억원 이하에는 0.6%, 6억원 이하에는 0.8%, 12억원이하는 1.2%, 50억원이하는 1.6%, 94억원이하는 2.2%, 94억원 초과이 경우 3.0%의 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종합부동산세에대해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4&cntntsId=7736
종합부동산세 란 무엇이고 납부대상및 납부기한,고지,세율까지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왜 부자세금이라고하는지 이해가 가실겁니다.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하지만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을 보유하는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수 있을지, 어떤 정부가 세금정책에 관대한지 등 정치,경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볼 문제이지 간단한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어쨰든 이런 종부세가 2022년 11월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 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되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오차범위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부자과세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가 100만을 돌파한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인 문재인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정책과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다보니 더욱 많은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선정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는데 공시가격의 경우 전정부에서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좁히는 작업을 많이 하였고 이부분또한 이전 기준에서는 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추가대상자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국회에서 세금감세차원으로 조정이 될수도 있었지만 여,야합의가 도출되지못하고 지나가서 사상최대 납부대상자가 선정되었는데요 처음에 확인했던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자신은 없는지 내가 납부해야하는 대상인지 한번더 체크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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