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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단계적 해제 꼭 착용 해야하는 곳 등 정보 정리

by 머니슈츠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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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 시절에 살던 

우리가 실외 마스크 해제를 넘어 

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단계적 해제 시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꼭 착용해 야한 곳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마스크를 

써야 할지 벗어야 할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단계적 해제 꼭 착용 해야하는 곳

제목

실내 마스크 해제, 꼭 착용해야 하는 곳

등 정보 정리

코로나 19 시기 동안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았을 겁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바뀌고 이제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단계적 해제까지 정부에서 세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실내 마스크를 이제 

대부분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도 

꼭 착용을 해야 하는 곳이 있으니 

장소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단계적 해제 꼭 착용 해야하는 곳

소제목 1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장소

■ 대중교통수단 실내

*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대중교통수단 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장소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의료기관 및 약국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 밀 (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밀집, 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단계적 해제 꼭 착용 해야하는 곳 등 정보 정리

소제목 2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 시 과태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과계 없이 각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시 50만원 과태료

* 2차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 3차 위반시 200만 원 과태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_최종 (1).hwp
0.86MB

소제목 3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헷갈리는 장소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마스크 착용

* 일반적인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가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물속, 탕 안, 발한실,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탈의실 등 그 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헬스장에서 마스크 착용

* 일반적인 헬스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헬스장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사진촬영 시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라도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을 해제합니다. 


출처 : 질병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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