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유배우가구 12,332천가구, 맞벌이가구는 5,593천가구이다. 비율로 따지면 맞벌이가구가 45.4%, 외벌이가구는 54.6%라고 볼수 있다. 이제는 1970년,1980년대가 아니기에 엄마나 아빠의 역할이 정해져있지않고 가정 사정에 따라서 양육하는 사람이 정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특히나 아동이 36개월 이전의 어린나이라면 얼마나 많이 심적,육체적으로 힘든지는 알고있을겁니다.
아동이 한명이든 두명이든 가정에서 양육을 할때 부모의 손이 모자랄때가 많다. 부모한명은 직장인이고 한명은 가정양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36개월 전 아동은 천방지축으로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는 나이이기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주시를 하고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24시간 아동만 양육하고 있을수는 없기에 갑자기 생기는 병원진료 일정 등 잠깐동안 이라도 아동을 보육해줄 곳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시간제보육지원이란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걸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소관하고 있는 시간제보육지원이기에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아동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시간제보육지원 - 지원대상
시간제보육지원 가정양육수당을 수급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시간제보육 - 지원내용
아동돌보미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당 이용료 4천원 중 3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을 지원합니다.
시간제보육은 시간당 3천원을 지원해서 천원으로 돌봄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보육지원 - 신청방법
시간제보육지원은 상시신청으로 일단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을 한이후 아이사랑 홈페이지 이용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인 1661-9361번으로 전화 예약합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온라인 회원가입 및 진행방법은 아래 올려드린 독립반 시간제보육 이용절차및방법을 참고해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기존 하고있는 독립반 시간제보육 지원은 이용하시려는 부모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중 이용하고 싶은 시간및 날짜를 정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독립반 시간제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에서 정원이 차지 않았다면 원활하게 예약이 가능하시지만 정원이 찼다면 원하는 시간이나 날짜에 이용을 못할수는 있습니다.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니라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시간제보육 이용 시간당 4천원 정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급식,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용부모가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1.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2.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 본인확인 후 반환)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해당지역 시간제보육 기관을 찾아서 볃도 독립반으로 운영되는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많은 영아들이 이용하는 시간제보육 지원은 벌점부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의사항 한번더 체크하겠습니다.
1.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2.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벌점 -7점으로 당월 사전 예약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3.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4.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떄 벌점 부과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5.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처방전,영수증 등)제출 시 벌점 부과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시범운영하는 통합반 시간제보육 안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있는 통합반 시간제보육은 기존 독립반과 달리 별도반이 있는게 아니라 기존 보육을하고있는 반에 결원이 생겼을때 기존반에서 통합으로 보육을 하는겁니다.
선생님 한분당 아이3명을 보육가능하기에 0세반,1세반에 2명을 보육중이었다면 한명을 통합반 시간제보육으로 받아서 운영이 가능한겁니다.
독립반에 비해서 정기적으로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시려는 부모에게 맞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범단계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많지않아 이용하시려는 위치에 기관이 없을수 있다는점은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범기관과 신청방법은 아래오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동돌보미 지원금 - 법적근거 및 Q&A
시간제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근거해서 정부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대표번호인 1661-9361 한국보육진흥원과 상담하고 우리 소중한 아이 돌보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제보육지원 Q&A입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더라도 양육수당은 정액 지급되고, 위에서 언급드렸던부분 독립반은 별도공간의 별도반이,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통합반은 기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기존반에서 운영됩니다.
또한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라도 시간제보육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Q&A를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정리해 놓았으니 미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받아서 가정경제에 도움되는 시간제보육 지원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https://www.childcare.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