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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무료 상담 포함 근로자 심리 재활 지원

by 머니슈츠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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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88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세계적인 스포츠대회가 열릴때마다 가족모두 둘러앉아서 TV를 시청하곤 했습니다.

 

가족과 즐겁게 시청하는중 중간중간 속보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슬픈소식들 건설현장에서의 사망및 공장에서의 부상등을 접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재란 산업재해의 줄인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이때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업무상 사고에 속하는 1.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5.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를 들수있으며 이외에도 업무상질병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아마 각종 뉴스에 등장하는 사망사고에서 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종종 접할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보다는 그런 뉴스 내용이 산재의 기준이 되는부분인지 확인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산재에 관련해서는 소관하는 정부 정부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지원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업무상기준에는 질병이나 부상도 있지만 사망도 있습니다. 산재로 인해서 근로자 스스로가 힘든경우도 있지만 남겨진 가족의 슬픔은 감히 헤아리기 힘든 정도일 겁니다.

 

이렇게 슬픔에 잠겨있는 근로자 및 가족에게 산재무료상담 및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산재사회심리재활 - 기본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심리상담 서비스는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회심리재활 지원에는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가족화합프로그램,재활스포츠지원,취미활동반,산재근로자멘토링프로그램이 있어 각각의 특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근로복지 사업을 근거로 정부에서 산재 근로자및 가족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무료상담 - 심리상담

 

 

산업재해 근로자및 가족이 다차원심리검사를 받아 임상척도별 점수가 60점 이상일때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심리 무료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개인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등 심리상담을 8회기를 기본으로 최대 10회기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임상증상 진단을 위한 각족 검사 실비지원합니다. 또한 심리상담기관 방문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이송비 준용하여 지급합니다.

 

 

 

 

 

 

산재상담 - 희망찾기프로그램

 

 

희망찾기 프로그램은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와 가족 및 간병인이 참여가 가능하고 스트레스관리,분노조절 프로그램, 강점 찾아보기, 구직계획세우기 등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회 2시간, 주 1~3회 운영하고 비용은 무료이며, 교통비 실비 지급이 됩니다. 

 

 

 

사회심리재활 - 가족화합프로그램

 

 

 

가족화합프로그램은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산재무료상담, 치유프로그램, 만들기체험 등이 포함된 2박3일 힐링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가비용은 무료로 가족간 화합을 통해 요양 중 스트레스와 심리불안을 치유하고 원직자아 복귀를 위한 재활의욕을 고취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사회심리재활 - 재활스포츠지원

 

 

 

재활스포츠지원은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을 지원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수영,헬스,에어로빅,탁구 등 일반재활스포츠를 지원하고 1개월간 60만원 범위 내에서 수중재활,척추재활,재활운동 등 특수재활스포츠를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활 - 취미활동반

 

 

 

취미 활동반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를 지원대상으로 취미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를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지원, 강사료를 1회당 5만원, 총 25만원을 지급, 특별지원금을 1인당 3만원이내 작품전시회,  특별 행사 등으로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활 -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은 산재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 직업복구에 성공한 멘토와 산재상담이 필요한 멘티가 1:1 산재무료상담으로 위기극복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관하는 산재상담 및 사회심리재활 지원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고 연계해서 진행도가능하니 아래 홈페이지 참고해서 산재의 스트레스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reha/prgm/socl/ment.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재활 | 프로그램별 재활서비스 | 사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산재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직업복귀에 성공한 산재근로자(멘토)가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멘티)를 대상으로 위기극복 노하우를 공유하는

www.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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