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위험임산부 의료 지원금 지원대상및신청방법

by 머니슈츠 2022. 10. 7.
728x90

고꼬물꼬물한 아기가 배속에서 발길질을 하는시간은 엄마와 교감을 하고 싶다는 행동인데요 살짝살짝 보이는 발바닥모양도 신비로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의외로 임신이 되지않아 각종 치료와 시험관아기시술까지 생각하고 또 의사와 상담을 하고있는 부부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임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신중에 생긴 임산부의 병으로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아기들도 있지요. 너무 슬픈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병마에도 또는 교통사고나 타박상등 충격에도 잘 견디고 고맙게 세상에 나와주는 사랑스런 아기들도 있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임신기간에 힘들어하는 임산부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요. 우리 아기가 심하게 발버둥을 쳐서 배가 뭉치기도 하고 갑자기 늘어난 배로 인해서 살이 트기도 하지요 . 또 우리 엄마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게 바로 잠잘때인데요 배가 점점 나오다보니 어느방향으로 누워도 충분한 취침을 할수가 없다는게 임신기간중 가장힘든 베스트5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아빠들이 엄마의 튼살에 튼살크림도 발라주시고 우리아기가 좋아하는 아빠목소리도 이야기나 동화책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또한 엄마 배를 마사지도 해주면서 엄마,아빠,아기가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면 임신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수 있을겁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 지원대상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인데요 과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에는 뭐가 있을지 한버 알아보겠습니다.

 

19대 임신질환에는 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출혈,장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콩팥에 생기는 모든병인 신질환,심부전,자궁내성장제한, 자궁및자궁의부속기 질환을 들수 있습니다. 

 

다들 용어도 어렵고 단어만 들어도 무서운 느낌이 나는 내용들인데요, 본인의 몸상태를 전문의사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진단및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듯합니다 .

 

고위험임산부중 누가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2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이 있는지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가하는부분입니다!!

 

 

 

고위험임산부지원금 - 지원내용

 

 

 

임산부라면 가장궁금해 하실 지원내용입니다.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을 제외한 진찰료,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처치및수술료, 검사료, 전혈및혈액성분제제료 등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임신중이거나 아기의 출생을 같이하신 부모님들이라면 아실겁니다. 위험한 상황없이 자연분만으로 태아가 출산이 되었다면 가장 좋겠지만 엄마 배속에 있는 태아의 위치나 양수의양, 엄마의 그날 컨디션 등에 따라 제왕절개및 각종 수술이 동반되다보니 생각했던 금액이상으로 비용이 나와서 당황했던 경험들이 있을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고위험임산부의 경우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텐데요 이런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으로 의료 지원이 되니 너무 든든하것 같습니다 .

 

 

 

 

고위험임산부 의료 지원 - 신청기간및 방법

 

 

 

 

19대 고위험임산부로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셨으면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분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조금이나 지원금, 보험료 등 지급을 받는 부분에는 항상 기간이 따라옵니다. 그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못한다는거지요 하지만 세금등 납부해야하는 부분에는 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셔야하고 기간안에 납부를 못한다면 연체료까지 붙어서 내야하니 각자가 어늬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받을건 기간안에 받으시고 낼건 기간안에 내셔서 가장 살림이 마이너스가 되지않토록 잘 챙겨야 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지원 - 제출서류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지원금, 보조금의 경우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이 아닌곳에 사용되면 안되기에 다른 이해관계업체보다 꼼꼼하게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출서류가 다른기관보다 많은데요 가정에 도움되는 지원금의 규모가 크다보니 윗내용 잘 체크하셔서 누락된부분은 없는지 제출하는 보건소에 두번발걸음 하지않도록 유의해야 겟습니다. 

 

 

 

고위험임산부지원금 - 문의처

 

 

고위험임산부 지원은 모자보건법에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조사 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는 법령근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번 지원의 더 자세하고 궁금한 사항들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번호인 129번에 전화하셔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적적한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댓글